“한국타이어, 폐암 사망 직원 유족에 1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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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무 유해물질 노출이 암 원인”… 유족 4인 손배소 일부승소 판결

한국타이어가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약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2009년 9월 폐암으로 숨진 직원 안모 씨의 유족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4명에게 1억280만 원을 지급하라”며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숨진 다른 직원 측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판사는 안 씨의 업무와 폐암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정 판사는 “안 씨가 작업 도중 가장 노출이 많이 된 고무가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며 “(폐암과 공장 업무의) 직업적 연관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씨는 비(非)흡연자이고 가족력 등 질병과 관련된 다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의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책임도 물었다. 정 판사는 “(회사 측은) 타이어 제조와 발암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마스크 착용 독려 행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기도 한 점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도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안 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15년 1월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안 씨의 폐암 발생이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유족은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46명이다. 일부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했으나 현장 유해물질 허용치가 법정 기준보다 낮게 검출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됐다.

한국타이어는 측은 이날 “다음 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현장 조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곽도영 기자
#한국타이이어#공장#폐암#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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