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겨눈 공정위, 사상 첫 全업종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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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4800곳-대리점 70만개 대상… 연말까지 물량 밀어내기 등 실태 점검
내년초 불공정 근절대책 발표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리점 분야에 물량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질’이 산재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리점과 관련된 정확한 업종 수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4800여 개 본사와 70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 이 같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8월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지만 유제품, 주류, 라면 등 8개 업종에 대한 제한적 조사였다.

공정위는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조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그동안 수집한 자료가 적어서 대리점 관련 대책을 만들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한 달 만에 가맹점 대책을 내놨고, 조만간 유통업 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대리점 분야는 업종별로 거래 형태가 천차만별이고, 그 규모도 방대해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대리점 유통 방식은 본사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물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구조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본사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2013년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사태가 이런 구조 때문에 발생했다. 공정위는 8, 9월 두 달간 전국의 4800여 개 본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먼저 벌인 뒤 10∼12월 3개월간 70만여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본사 조사는 대리점 명단, 각 대리점과 거래하는 금액, 위탁수수료율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리점은 본사에 대한 매출의존도, 계약서 내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법 위반을 적발하는 조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는 이번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공정위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한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며 “공정위 조사로 오히려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리점#공정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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