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박무혁]운전면허 안전교육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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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수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수
단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생사의 갈림길일 수 있는 도로에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신호에 진입해야 할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기초 지식은 물론이고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중주차 시 주차브레이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기본 예절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이 초래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먼저 1981년 5월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교육을 2시간 과정으로 신설한 이후, 1992년 3시간, 1993년 4시간으로 강화하였다. 2003년 7월에 3시간 과정으로 부활했다가 2010년 2월에는 1시간 과정으로 축소했다. 결국 자동차 운전자로서 필요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인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에 불과해, 교통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운전자의 태도를 제대로 습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의 교통선진국은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을 우리보다 훨씬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정 자동차교습소에서 26시간의 학과교육을 이수하거나, 지정 자동차교습소 미이수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7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미국은 뉴욕주의 경우 5시간을 이수하거나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타주의 경우는 학과교육 1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독일은 응급조치교육 등을 포함하여 학과교육을 최소 1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는 학과교육은 5시간, 기능교육은 30∼3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통선진국의 현실이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2200만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이고,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1시간짜리 시청각 교육을 최소한 3∼6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예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일각에서 교육시간 확대를 놓고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을 규제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수
#운전면허시험#운전면허 안전교육#초보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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