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이지선의 힘이 되는 경제]최저임금의 파급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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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두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소득 상승이 구매력 확대로 이어지면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전체 소비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추가로 늘었을 때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중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특히 최저임금 직종이 밀집돼 있는 영세사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계를 통해 사람을 대체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고용을 낮추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이 언제나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1994년 미국의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는 최저임금 상승이 즉각적으로 고용 축소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신문 인터뷰에서 크루거는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격한 상승은 경제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시기에 전체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우려는 최저임금 상승이 연쇄적인 임금 상승을 불러일으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직종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경제 전반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들은 수익을 줄이기보다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당분간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저임금 상승#최저임금의 파급력#노동자 소득상승#한계소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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