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2배로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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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기본급 40%→ 80% 지급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본급의 40%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휴직한 직후 3개월 동안은 80%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이후부터는 기존처럼 기본급의 40%를 9개월 동안 지급한다.

2001년 도입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 원으로 올랐고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로 올랐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수당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공무원, 민간 근로자 모두에게 인상된 육아휴직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공무원#육아휴직수당#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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