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상장정보 퍼뜨려 주식매도… 거래량 적은 종목 골라 시세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상반기 56건 적발 29건 검찰고발

“이거 고급정보라 혼자만 아셔야 해요. 이 회사 곧 상장합니다. 비상장일 때 싼값에 주식 사두면 돈 거저 버는 거예요.”

최근 증권가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한 운송장비 업체의 상장 소식이 ‘은밀히’ 돌았다. 아직은 비상장 법인이지만 착실히 상장을 추진해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장이 이뤄질 것이란 내용이었다.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소식이었지만 이는 ‘가짜’ 정보였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이 업체 대표 A 씨가 중개인들과 짜고 허위 상장 소식을 퍼뜨린 것이었다. 이처럼 자기 회사 주가를 부풀린 뒤 지분을 파는 방식으로 대표와 중개인이 올린 부당이득은 37억 원. 금융당국은 올 5월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개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전업투자자 B 씨는 초단타 단주매매(10주 이내의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로 주식을 거래하다 올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식을 소액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넘기는 방식이었다. 단주매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단주매매로 일반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금융당국이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B 씨는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종목 79개를 선정해 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이후 약 15분간 수천 회의 단주매매를 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이처럼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5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조사를 마치고 그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3건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14건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넘긴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는 임직원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8건), 지분 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가 뒤를 이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주가가 급격히 오를 때엔 반드시 공시를 확인하고 기업 IR 담당자와 통화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상장정보#불공정거래#고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