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생계형 적합업종’ 연내 신설… 대기업 진입 막고 원자재 공동구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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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라 영세업자 지원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지원 자금을 늘리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중기청은 정부가 16일 밝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중기청 소관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현재 2조 원 규모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2022년 4조 원을 목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규모도 18조 원에서 23조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적합업종 제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로 지정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별도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지정하는 방안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상공인 협업 예산을 활용해 원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적합업종은 기존 동반성장위 대기업 제한업종 중 영세성이 유지되거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낮은 업종, 통상 마찰 가능성이 낮은 업종 중에 고를 계획이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인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의 공무원 복지비 지급 비율을 높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됐다.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소상공인 과밀 지역을 분석, 공개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 해 동안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1조7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평균 209시간 근무 조건에 기본급, 초과 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 인상분을 합친 뒤 5월 기준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 26만9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체 인건비 추가 부담액 규모도 1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전망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중기청#대기업#원자재#공동구매#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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