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대’ 유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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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6670원 수정안 제시
15일 회의서 중재안으로 결정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이 사상 처음으로 시급 70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전년 대비 인상률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006년 결정)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퍼센트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각각 시급 1만 원과 6625원을 제시했던 1차 안에서 노동계는 430원을 깎고, 경영계는 45원을 올린 것이다.

다만 주휴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월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200만 원, 경영계는 139만4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시급 1만 원은 포기했지만 월급 20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수봉 위원장은 격차가 너무 크다며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해 이날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당초 업종별 차등화 관련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4명은 최저임금위가 요구를 수용하자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금액 차가 2900원으로 워낙 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노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고-최저 인상률(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촉진구간을 제시하면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인상률을 제시한 뒤 위원 전원(27명)이 참여하는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협상 시한인 16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11%(7181원)∼15%(7440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적어도 7480원(매년 최소 15.6% 인상)까지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인상 폭은 너무 급격한 것이어서 이보다 인상률은 작지만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과 7000원대 진입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선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시급#노동계#경영계#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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