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롯데-SK 탈락후 면세점 늘려라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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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기재부 실무자 법정 증언
특허권제→ 신고제로 변경 요구도… 특수본 수사결과와도 맞아떨어져
檢, 롯데 재선정 靑개입 규명 박차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정부가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배경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과장은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 참여한 기재부 측 실무자다.

이 전 과장은 “롯데와 SK면세점의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었다면 청와대가 (시내 면세점 선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지시대로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내줄 경우, 면세점 분야 경쟁력이 가장 높은 롯데가 추가 특허를 받을 가능성도 제일 높았다는 취지다.

청와대가 기존 면세점 특허권제를 신고등록제로 바꾸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과장은 전임자로부터 “신고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취지에 맞게 특허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청와대가 롯데 등에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전 과장의 법정 증언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와도 맞아떨어진다. 특수본은 국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당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세청의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직후였다. 기재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직후 “개선안을 마련해 종합대책을 2016년 7월 발표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다시 기재부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3월까지 신속하게 발표하라”고 독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같은 해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밀리에 독대하며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라고 알려줬다. 이처럼 서울 시내 면세점 허가가 빠르게 진행된 덕분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2월 다시 특허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선정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개입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권오혁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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