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정부 공사중단 요구 따를 의무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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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내부 법률검토 결과 이사회 보고
“산업부 공문은 행정지도에 해당… 공사중단땐 건설사 손실 책임져야”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한수원은 13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관련 법률 검토’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법무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 요구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지도’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검토 자료를 보고했다.

한수원은 검토 자료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를 취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법률상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는 내용의 한 장짜리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한수원은 이 공문을 공사에 참여한 17개 업체에도 그대로 전달했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소송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사진의 책임 문제에 대해 한수원은 “이사회가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려도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킬 경우 배임 등의 혐의로 이사진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건설업체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수원은 검토 자료에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 중단을 할 경우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따라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총 손실 규모를 현재까지 투입한 1조6000억 원에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비용 1조 원을 합쳐 약 2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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