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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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교도소에 수감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전직 의원은 SAC로부터 본래 학교 이름인 ‘서울종합실용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고 ‘예술’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신계륜 전 의원은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신학용 전 의원은 현금 1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받았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떼어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3일 이내에 교도소에 수감된다. 앞서 1·2심은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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