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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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감염병 대책 시행
환자 24시간 이상 머물기도 제한

12월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환자가 하루 이상 응급실에 머무는 것도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라면 응급실 내로 들어가는 보호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응급실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과 기침 질환 여부 등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그간 국내 응급실은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응급실의 허술한 관리 탓에 메르스가 곳곳으로 확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는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돌아다니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응급실 인원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나온 배경이다. 또 응급실 과밀화로 진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 24시간 이상 머무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줄이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24시간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 상위 10개 병원의 해당 환자 비율은 9.6%(2017년 5월 기준)에 달한다.

복지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운영 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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