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보안관’ 나이 내년부터 70세이하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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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요건 강화… 2등급 이상 돼야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보안관’의 연령 기준이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 주 중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침입자 방지와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을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2곳에 총 1188명이 근무 중이다. 나이 제한이 없어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는다. 70세 이상도 234명으로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최고령 학교보안관은 82세에 이른다. 학교보안관들은 학생 보호라는 업무 특성상 유사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는 55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에게만 학교보안관 자격이 주어진다. 체력요건을 강화해 ‘국민체력 인증제도’ 2등급(상위 50%) 이상이 돼야 한다. 최저연령을 둔 것은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근무자의 경우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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