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시장 3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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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7일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68·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비선 실세인 이모 씨(67·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시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엘시티 비리#허남식#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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