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추석 끼고 10일간 쭉∼ 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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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할것”

올해 10월 초에는 추석과 국경일, 임시공휴일을 합쳐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어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재계의 반발이 커 정부가 시행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휴일인 ‘빨간 날’이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공휴일인 한글날(10월 9일)까지 연속으로 열흘간 이어진다. 국군의날(10월 1일)과 개천절(10월 3일), 추석 연휴(3∼5일), 한글날에 주말(7, 8일)까지 붙기 때문이다. 평일인 10월 6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겹쳐져 휴일이 하루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의 혜택이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민간도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1조64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소비지출이 2조 원 증가하고 생산은 3조9000억 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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