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기업 1만명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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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32곳부터 전면 도입
면접위원에 인적정보 제공 않고, 졸업증명서도 최종전형뒤 제출

공공기관을 노리는 취업준비생은 올해 하반기 공채부터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와 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적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과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전체 채용규모는 약 1만 명으로 공공기관 332곳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한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 체중 등), 용모(사진), 학력 등을 적는 난이 사라진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최종전형(면접)이 끝난 뒤 제출해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도 전면 도입돼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다만 특수경비직(신체)이나 연구직(논문과 학위 등) 등 신체조건이나 학력 등이 직무 수행에 필수 조건인 직무는 기존처럼 입사지원서에 적어서 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처럼 서류 전형 후 대규모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형 공공기관은 필기시험 시 응시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진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와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까지 처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도입한 뒤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공기관#채용#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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