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공범, 부장판사 출신 포함 변호사 12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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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9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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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고교 졸업생 A 양(19) 측이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8세 여자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다룬 ‘비밀친구와 살인 시나리오 -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진실’ 편이 방송됐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고교 자퇴생 B 양(17·구속)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재차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A 양이 어떤 인물인지 상세히 알려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나이와 성별,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알려졌지만 가정환경 등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방송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은 체포 후 첫 조사 때부터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무려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 등이 포함됐다. 1명은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한 이력도 있다.

김지미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와의 인터뷰에서 “어쨌든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장검사 출신 1명만 선임할 때도 기천만 원, 억 이상 들기도 하니까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B 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B 양과 공범 관계이지만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따로 재판을 받는다. A 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B 양은 지난 15일에 이어 다음달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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