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 중징계’ 제주 “자격정지라니…끝까지 간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6월 12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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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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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낮추기’ 항소 채비…CAS 제소도 고려
우라와는 벌금 부당…일방적인 피해자 주장


제주 유나이티드는 2017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전북현대와 함께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선 K리그 팀으로는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쁨은 짧았다. 최악의 시련에 직면했다. 지난달 31일 우라와 레즈(일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2차전에서 0-3으로 져 1·2차전 합계 스코어 2-3으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6일 수원삼성과의 FA컵 16강전에서도 0-2로 완패해 탈락했다.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AFC는 9일 제주 수비의 핵 조용형에게 선수자격 6개월 정지와 제재금 2만달러(약 2250만원),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와 제재금 1만5000달러(약 1687만원),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000달러(약 113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주 구단에도 제재금 4만달러(약 4500만원)를 부과했다. 우라와 원정 당시 조용형은 경고누적으로 퇴장 당한 뒤 심판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했고, 권한진은 제주 벤치를 향해 도발적인 골 세리머니를 한 상대 선수를 쫓아갔고, 벤치 멤버였던 백동규는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한 데 따른 징계다.

벌금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출전정지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정지’는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일정기간 아예 선수로 뛸 수 없다. 국제대회는 물론 K리그를 포함한 모든 국내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더욱이 징계는 즉각 발효되기에 이들 3명은 A매치 휴식기가 끝난 뒤인 18일 강원FC와의 클래식 14라운드 원정경기부터 뛸 수 없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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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주 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FC로부터 구단 및 선수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담긴 공문을 받은 직후 명확한 징계 이유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충분히 징계를 받을 만하지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구단 내부적으로는 데드라인을 13일로 잡았다. 이 때까지 AFC의 답장을 받지 못한다면 항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AFC 규정상 징계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는 이미 AFC는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 등 국제축구단체의 상벌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사건 당시 일련의 행위들이 ▲심판진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오심과 ▲우라와 선수단의 도발 등이 발단이었음을 거론하되, 스스로 충분히 반성하겠다는 의지도 집중적으로 전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우라와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 2만달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가 일으킨 사고의 일방적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제주 구단은 징계 자체를 뒤집기보다는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확인한 바대로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AFC에 항소 절차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주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라와, 그리고 심판진 등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우리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선수들의 실추된 명예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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