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신격호 한정후견 확정… 사단법인 ‘선’ 재산관리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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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사진)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재산권 행사 등의 의사 결정은 사단법인 선이 맡게 된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지정한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도 맡는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정숙 씨(78·여)가 2015년 12월 18일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밟아 왔다.

성년후견은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판단될 때 개시되지만 한정후견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 행사 등 주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된다.

롯데그룹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해 “창업주의 건강에 대한 법률적 송사까지 이루어진 것이 안타깝다. 롯데는 모든 절차를 상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신격호 회장#한정후견#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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