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정 입법우수의원 ‘셀프 賞잔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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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3명에 1억6500만원 상금

국회가 올해 3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한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셀프 시상’ 잔치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동아일보와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의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 선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의 통과 법안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부문(10명), 정성평가 부문(21명), 정당 추천 부문(22명) ‘우수 의원’을 선정해 최우수 의원은 500만 원, 우수 의원은 3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국회의 정량평가 기준을 가지고 동아일보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본 결과 국민의당 A 의원은 공동 19위로 평가됐지만 국회는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A 의원이 순위가 높은 의원 9명을 제치고 수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내부 심사 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법안의 정책 효과, 집행 비용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에선 ‘셀프 수상’ 여지가 있었다. 우수 의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각 교섭단체 추천 몫이 있는 데다 의원 본인이 제출한 법안 1건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 대상 기간에 활동했던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정성평가 부문 ‘우수 의원’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당 추천으로 추가 수상한 ‘우수 의원’ 22명은 국회 차원의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 ‘묻지 마 상’ 논란이 제기됐다. ‘우수 의원’ 수는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할당됐다. 국회는 정성·정량평가와 달리 누가 상을 받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국회사무처에 수상 의원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사무처는 “의원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며 거부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국회#입법우수의원#셀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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