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가담자 사형 선고’ 해명… “버스 돌진으로 경찰 4명 숨져 살인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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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재심서 무죄 선고받아… 김이수 후보자 2012년 “마음속 큰 짐”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사진)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사형 판결 논란에 대해 29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번 논란으로 사퇴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0년 10월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 배모 씨가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한 사건을 맡아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 집행을 면하고 풀려난 배 씨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1997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998년 6월 “배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 씨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을 때도 논란이 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배 씨 판결 외에도 김 후보자가 5·18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하며 내린 판결들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현직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이수#5·18#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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