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前 법무장관-檢총장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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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신고-등록신청 처리 보류… “최고위직 출신, 공익활동 전념을”
퇴임후 제한 기간은 명시 않기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65)의 변호사 개업 신고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58)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막으면서 자발적으로 변호사 활동에 나서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 전 총장의 개업 신고와 김 전 장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과 사익 추구보다는 공익활동에 힘쓰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 전 이미 변호사 활동을 한 바 있어서 개업 신고만 하면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2015년 12월 김 전 총장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다. 김 전 총장은 퇴임 1년 5개월 만인 최근 변협에 개업 신고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개업 및 등록을 제한하는 내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내부 이견으로 등록 제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최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하지 않고 공익활동에 전념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을 떠난 김수남 전 검찰총장(58)을 비롯해 올해 초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4), 이상훈 전 대법관(61),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 등은 당분간 변호사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김진태#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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