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4만대 첫 강제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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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아반떼 등 12개 차종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4만 대에 대해 강제 리콜(결함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내 자동차회사가 국토부로부터 강제 리콜 명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2일 현대차의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선 올해 3, 4월 국토부는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 측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청문회가 열렸고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강제 리콜을 최종 결정했다.

리콜 조치를 받은 결함은 △아반떼, i30 진공파이프 손상(제동 시 밀림)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타이어 및 휠 이탈 가능성)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 저항 과다(저속 주행 시 시동 꺼짐)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카니발R 엔진 연료호스 손상(화재 가능성)이다.

앞으로 현대차는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또 현대차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5월에 이미 관련한 문제점들을 알고서도 9월 말 내부 고발이 나오기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심이 가는 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강제 리콜 결정은 받아들이되 검찰 수사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무상 수리를 권고한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김도형 기자
#현대차#기아차#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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