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분쟁 해결하고 수익 창출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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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등 대상… 저작권위원회, 맞춤형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분쟁이 화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규 산업 분야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연구하는 ‘미래전략연구반’을 출범시켜 내년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로맨스 소설 전자출판 업체인 R사는 과거 대형 제휴업체와 맺은 불합리한 저작권 계약 때문에 고초를 치렀다. 저작권 귀속조항이 불리하게 돼 있어 파생상품 개발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어려웠다. R사는 문체부 산하의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의 ‘저작권 멘토링 지원사업’에 도움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계약 조항을 수정하는 협상을 지원받은 R사는 결국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제휴업체와 신규 계약을 맺어 지난해 약 37억 원의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

교육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에듀’ 역시 국내 모 방송사와 국어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전송권 문제로 애플리케이션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업체는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아 방송사와의 전송권 분쟁을 해결했고, 이를 통해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도 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원 이용과 관련해 30건 정도의 상담을 의뢰해 장기간 전담 상담을 진행하며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9일 “문화예술인,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상담 컨설팅 지원사업은 저작권 분쟁 해결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활동에 따른 저작권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미래전략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선 정교한 저작권법과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4차 산업혁명#저작권 분쟁#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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