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 3년새 절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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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으면 손해” 수급시기 늦춰… 작년 신규 가입 3만6164명 그쳐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수입원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가입자는 3년 전의 절반 수준인 3만 명대로 떨어졌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가입자는 3만6164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으로 연간 8만 명대 안팎이던 신규 가입자는 2014년 4만257명으로 급감했다. 2015년 4만3477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3만 명대로 더 떨어진 것.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1∼5년 미리 연금을 타는 제도다. 실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어 일명 ‘손해 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가입자의 감소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일찍 연금을 받기보다는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을 선호하는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입자가 늘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오직 연금을 받는 기간 중 새로 생긴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2017년 기준 217만6483원)을 초과할 때에만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재가입이 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신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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