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개 교육청, 1년 넘게 전교조에 편법 보조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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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외노조 판결로 지원근거 상실… 올해까지 4억원 줬거나 예산 반영
일부선 조례 바꿔 다른 명목 지급… 해당 교육청 “대법 판결까지 유효”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뒤에도 전교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의 2016, 2017년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 광주 인천 강원 경기 경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에서 2년간 전교조에 약 3억926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2016년 1월 21일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전교조를 교원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후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도 일부 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하고,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등 두 유형의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법적으로 노조의 지위를 잃어 두 유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충북도교육청 등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직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충북과 같은 조례 규정을 갖고 있지만 올해 교육활동 보조사업 명목으로 전교조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전교조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대상 교직단체가 맞느냐’는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예산 편성만 됐을 뿐 아직 실제로 지원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지원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서울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 단체를 규정한 조항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으로 구성한 단체’라는 문구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바꿨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개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전인 2016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조례 개정 이후인 올해는 어린이사업과 학생·청소년 문화사업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전교조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매년 1485만 원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지만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상 교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전교조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교육청#전교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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