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영춘]무의미한 재선충 항공방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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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막기 위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인 4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항공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방제를 통해 소나무 피해를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비산된 농약은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건강상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딱딱한 등껍데기로 덮인 하늘소를 잡기 위한 농약은 다른 동식물에게도 치명적이다.

1988년 10월 부산 금정산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가 발생했을 때 원인자인 재선충이 이 일대에만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듬해부터 해당 지역 800ha에 항공방제를 하는 ‘재선충 방제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도 도시 내 숲의 항공방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선충 피해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소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수년 동안 항공방제를 해서 박멸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1994년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과 경남 함안에서도 피해가 나타났다. 2000년에는 거제, 진주, 구례 등 전국에서 피해가 나타나 사실상 박멸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산림청은 박멸을 위해 재선충 특별법을 만들어 소나무 이동을 금지했다. 또 예산을 대폭 늘려 각 지방에 재선충 피해목의 벌채 소각을 독려하고 전국적으로 항공방제를 시행했다.

일본의 방풍림처럼 인가와 떨어진 해안이나, 면적이 한정되고 경계가 뚜렷한 논밭 같은 곳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농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겠지만, 경계도 없는 산림에서 하늘소를 잡기 위한 항공방제는 자제해야 한다.

김영춘 전 부산시 녹지공원과장
#소나무 재선충 피해#솔수염하늘소#항공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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