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올려도 OK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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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대선앞두고 선거법 관심 높아

2주일 남은 ‘장미 대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소하게 보이는 차이가 합법과 위법을 가른다.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투표일에도 투표 독려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

투표 당일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국민투표 로또’는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국민투표 로또의 아이디어는 투표 독려를 위한다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시했다. 스타트업 개발자를 비롯한 시민 7명이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지난달 사이트를 개설했다. 선거 당일 ‘투표장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용 도장을 찍은 자국과 자신의 e메일 주소가 나온 인증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해서 1등 500만 원, 2등 200만 원 등을 주는 식이다.

문제는 투표를 해야만 찍을 수 있는 투표 도장 인증샷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추첨으로 당첨금을 준다고 해도 금전을 목적으로 투표를 유도하면 선거법 230조에 위배돼 매수죄로 간주된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민투표 로또 운영진은 인증샷 응모 기준을 ‘선거를 즐기는 사진’으로 바꾸고 잘 찍은 사진에 상금을 주는 사진전 형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를 독려하는 목적이 금전 지급이 아니라 이벤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번 대선부터는 역시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V)’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가락 포즈를 하고 인증샷을 찍는 것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돼 위법이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는 괜찮았다. 다만,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다.

○ 허위 사실, 비방 아니면 낙선운동도 가능

국민의당 김지환 청년위원장은 15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김모 군(18)의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렀다. 백혈병을 앓는 김 군이 안 후보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투표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 60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를 호소할 수 없다.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김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외국인,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낙선운동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특정 후보의 선거 포스터나 홍보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특정 후보를 비방, 비하하는 글을 올리거나 주고받으면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인터넷 사이트,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이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관위는 알기 쉽게 법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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