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10조 준대기업집단 9월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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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아
셀트리온-카카오 등 포함될 듯

올해 처음 지정되는 자산 5조∼10조 원 규모 ‘준(準)대기업집단’ 현황이 9월 발표된다. 이들 기업은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들처럼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의 대상이 된다. 셀트리온, 카카오, 하이트진로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을 △자산 10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으로 구분하도록 최근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세부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 국내 법인들의 자산을 합한 총액으로 이들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기로 했다. 회생·관리절차를 밟고 있는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절반이 넘을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현황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역시 자산 10조 원 이상 규모 기업들과 똑같이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첫해인 올해는 규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첫 지정 대상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자산 총액이 5조∼10조 원이었던 기업들 상당수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기준 이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셀트리온, 카카오, 코오롱, 하림, 하이트진로, KCC 등 25곳이었다.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자산 총액은 5조 원이 넘지만 해외 비중이 커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자산#셀트리온#카카오#준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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