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비용 세액공제 검토해볼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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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2부]<5> 휴가비 지원제도 도입하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 씨(40)는 평소 여행을 거의 하지 않는다. 휴가 일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한 번 움직일 때 드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TV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게 대부분이다. 모처럼 숙박여행을 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연휴양림 숙소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게 전부다. 그는 “TV에서 본 대로 제대로 여행하려면 수십만 원이 든다”며 “차라리 휴가를 안 가고 연가보상비를 받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국내여행을 많이 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행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시장조사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여행을 못 간 이유로 ‘시간 부족’(41.7%)에 이어 ‘여행비용 부족’(28.5%)을 두 번째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관광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여행비용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상헌 남서울대 교수는 “인프라 개선, 여행 콘텐츠 개발 등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휴가비 지원은 당장 성과를 볼 수 있다”며 “적당한 지원금을 통해 관광소비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82년부터 국내여행 촉진을 위해 ‘체크바캉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여행 경비를 공동 적립하면 ‘체크바캉스 기금(ANCV)’을 통해 휴가 갈 때 교통, 숙박, 관광시설 등의 이용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연간 15억7000만 유로(2015년 기준·약 1조9000억 원)가 지원됐다. 프랑스 인구의 6.2%인 415만 명, 가족 단위 이용을 포함하면 15%가 혜택을 봤다.

대만도 2003년부터 ‘국민여행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호텔, 숙박,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중국과 외교 분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30% 이상 급감하자 국민여행카드 이용액의 절반을 단체관광에 쓰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정부도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50%(20만 원), 기업 25%(5만∼10만 원)에 정부 25%(5만∼10만 원)를 지원해 근로자가 휴가비 적립금(최고 40만 원)을 받아서 온·오프라인에서 쓰게 하는 것이다. 가족까지 감안하면 200만 명의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5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3600억∼4800억 원의 관광소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IBK기업은행 후원으로 7월 31일까지 ‘여행사진 공모전(www.letsgokorea.net)’을 열어 휴가비를 지원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국내 여행지 사진을 올린 사람 중 매달 50명씩 모두 150명을 선정해 2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준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장은 “국내여행 경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시적,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국내여행 실적을 반영해 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제도,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휴가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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