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단속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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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19곳에 CCTV 추가 설치… 2회 이상 적발땐 과태료 20만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경계지역과 서울 도심 진입로 등 19곳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같은 목적의 CCTV가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 설치돼 있다.

추가 설치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춘천고속도로 강일 나들목, 하남시 경계인 강동대로 서하남 나들목, 김포시 경계인 개화로 개화역, 고양시 경계인 월드컵북로 덕은교, 과천시 경계인 남태령고개, 부천시 경계인 화곡로 입구, 구리시 경계인 망우리고개 등 11곳이다.

한양도성으로 진입하는 길목 8곳에도 단속용 CCTV가 운영된다. 동호로 장충체육관과 퇴계로 광희문, 새문안로 돈의문 터, 한강대로 숭례문, 서소문로 소의문 터, 종로 흥인지문, 창경궁로 혜화문, 장충단로 남소문 터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추가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경유차량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대상 확대와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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