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5월 구속만기… 보석으로 풀려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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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과 공범기소… 함께 결론”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심리 마칠때까지 재판 연기… 불구속 상태서 1심선고 가능성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사진)이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정 전 비서관 재판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 사실이 같기 때문에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배당받은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정 전 비서관 사건의 결심과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어서 다음 달에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법정 밖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할 수 없는 정 전 비서관을 조만간 석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 전 비서관과 같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1심 재판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최장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연장된다. 따라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21일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만기일은 5월 20일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거나, 변호인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20일 이전에 석방될 수 있다.

반면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은 계속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처음 구속 기소된 사건의 1심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0일이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 씨 등의 1심 구속 만기는 올 11월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호성#보석#구속만기#박근혜#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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