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부-장모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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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는 국정농단 묵인 등 8개 혐의… 부인은 배임, 장모 부동산법 위반

검찰은 17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부인 이민정 씨(49), 그리고 장모 김장자 씨(77)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불법성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 유기)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직권 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부실 구조 책임을 수사할 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 혐의에 변호사 수임료 문제 등 개인 비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 내용을 전수 조사했고 탈세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수십 개를 추적했으며 관련자 60여 명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씨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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