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늘자 국민연금 분할도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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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새 5배로… 여성 수급자가 88%

황혼 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에 이어 지난해 1만9830명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1만7496명·88.2%)이 남성(2334명·11.8%)보다 월등히 많았다. 공단 측은 “황혼 이혼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연금 수급’이란 육아,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주로 전업주부)가 혼인 기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이혼 시 배우자(주로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제도다. 분할 비율은 지난해까지는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이혼 책임이 부부 중 한 명이 더 클 경우 연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아래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 혹은 재판을 통해 비율이 결정된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 확보한 경우 △지급 연령 도달 등이다. 올해부터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도입돼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지역 연금공단에 미리 청구할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민연금#분할#황혼이혼#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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