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횡령’ 최규선 재수감직전 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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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중
녹내장 치료 이유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6일 병원서 달아나
DJ정부때도 ‘최규선 게이트’ 처벌

김대중 정부 시절 큰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57·사진)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의 회삿돈 416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당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받은 이동식발전설비(PPS) 공급 계약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최 씨는 복역 중 올해 1월 법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일 도주했다. 앞서 최 씨는 올 1∼3월 3차례에 걸쳐 3개월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최 씨는 4일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6일 달아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녹내장 때문에 실명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줬다”며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54)와의 친분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백내장 수술을 핑계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내 병원에서 회사 경영을 하다 구설에 올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최규선#도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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