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 경유화물차, 서울 진입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가락시장 출입차량부터 집중 단속… 건설기계에도 저감장치 의무화

서울시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노후 경유화물차의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인천과 경기 지역의 차량으로 확대했다.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서울지역 자동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양은 2011년 1388t에서 지난해 731t으로 절반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한조치를 전국 화물차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송파구 가락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공공물류센터의 출하(出荷)차량(자주 출입하는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600여 대가 대상이다. 서울에 들어오는 화물차량 대부분은 유통물류센터가 목적지라는 점을 감안했다.

6월부터는 출하차량에 제공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9월부터는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해도 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차는 내년부터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올려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물류센터 주변 폐쇄회로(CC)TV 46대를 이용해 적발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수도권에서 1년에 180일 이상 운행하는 비(非)수도권 화물차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운행 기준을 90일 이상으로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운행을 제한하는 공공물류센터도 늘릴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장에서도 저(低)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덤프트럭같이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 1만3615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등록 차량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84%를 차지한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와 지게차만 제한한다. 내년부터는 다른 건설기계 모두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비산(飛散)먼지 비중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공사장 1800여 곳에서 민관 특별점검을 펼친다. 도로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청소보다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청소차량도 상반기 3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연구 분석하기 위해 연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세먼지#노후#경유화물차#서울#진입 제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