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코팅제-불스원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18개 회수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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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의 차량 코팅제와 불스원 탈취제 등 유명회사 생활화학제품 18개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올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올 1월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이의제기 있었던 제품에 대해 재시험을 거쳐 추가 18개 제품을 조치한 것이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등 총 18개 제품이다.

위반 제품 가운데는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차량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등 코팅제가 6개, 방향제가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제품 등이 있었다. 쓰리엠은 지난 1월에도 접착제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돼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코팅제에서는 발암물질 포름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 3배를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불스원 생산 차량 에어컨 탈취제인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자가검사 이전 생산품에서는 함량 기준 17배 넘는 IPBC 나왔다. 방향제 3개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업체는 해당 제품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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