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안전사고 우려” …안전교육-이착륙장 시설 부실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3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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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4년 3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 충돌’(4건, 16.0%)이 대부분이었고,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은 ‘골절’(10건),‘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네스(Harness)는 구조낙하산과 안전장구를 보관하는 가방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행 시에는 좌석으로 사용되며, 하부에는 스펀지 재질의 보호대가 있어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하네스(Harness)는 구조낙하산과 안전장구를 보관하는 가방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행 시에는 좌석으로 사용되며, 하부에는 스펀지 재질의 보호대가 있어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항공법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있어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모든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와함께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개(80.0%) 업체는 초지(논밭 포함)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 중 2개는 자갈밭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사업자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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