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번식-판매, 내년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 공장’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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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사육장에 갇혀 평생 강아지만 낳는 ‘강아지 공장’을 없애기 위해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판매할 목적으로 유기견을 잡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포함돼 처벌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규제가 강화되고 불법 영업을 하면 벌금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동물생산업은 2012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신고비율이 20%도 안 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잡는 것도 동물학대에 포함됐고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버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늘었다.

투견 도박도 금지된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겨루기, 복권, 오락, 광고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내걸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이 생겼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아지 공장#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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