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궐선거 없을것” 홍준표 사퇴 타이밍 꼼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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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자정경 사직원 내고… 다음날 선관위 통지땐 내년 선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를 노리는 사람들은 헛꿈 꾸지 말라”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홍 지사가 ‘희한한’ 보궐선거 회피 전략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 방식을 두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은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30일 전에 사유를 확정해야 한다. 4월 9일 사퇴하면 5월 9일 대선일에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것이다.


하지만 홍 지사는 4월 9일까지 사퇴하되 보궐선거 사유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사퇴는 사직원을 접수한 때로 본다. 9일 밤 12시까지 사직원만 내면 된다. 반면 보궐선거는 도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가 그만뒀다는 통지를 한 날 확정된다. 사직원을 낸 즉시 통지할 의무는 없다.

결국 홍 지사가 9일 밤 12시쯤 사직원을 내면 부지사는 다음 날 이를 선관위에 통지해 보궐선거 사유 확정 시한을 넘기겠다는 얘기다.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만 치러져 대선일을 넘기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지저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 / 창원=강정훈 기자
#홍준표#도지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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