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명의신탁주식 환원,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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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깔끔하게 해지했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1억4500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내와 동생의 명의를 빌렸던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차명주식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진행했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2015년 5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크게 놀랐다. 종합소득세 약 1억1000만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500만 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기 전에 김 씨가 받은 배당이 문제가 됐다. 과세 당국은 김 씨가 아내와 동생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동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김 씨의 종합소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김 씨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붙였다. 김 씨는 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실상 불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명의신탁주식은 가급적 빨리 환원하는 게 좋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사망 등 변심이 기업 운영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신청을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받게 되면 최초에 명의신탁한 당시의 액면가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앞서 김 씨처럼 배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최창혁 본부장(사진)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전문가와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비즈니스마이트#명의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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