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 68% 임금체계 개편… 10곳중 4곳 직급도 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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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뒤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기업 67.7%가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은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경총은 전국의 5인 이상 기업 22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방식(복수 응답)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52.2%로 가장 많았다. 인센티브 도입·확대와 기본급 체계 개선이 각각 31.3%, 28.4%로 뒤를 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순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0.0%는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정기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46.3%)하거나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분리해 흡수(34.1%)시킨 곳이 대부분이었다.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33.5%),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 인건비 절감(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11.6%)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 기업 중 40.1%는 2013년 이후 직급 체계에 변화를 줬거나 개편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직급 체류연한 연장(37.5%)을, 300인 미만 기업은 직급 구분 기준 재설정(49.0%)을 각각 가장 많이 선호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60세 정년#법제화#직급#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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