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선비용제한액 509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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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1인당 509억9400만 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번 대선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대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통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5억497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할 경우 이와 별도로 후원금 25억497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다.

선거비용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물,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된다. 투표 결과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15%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전액을 보전받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대선#비용제한액#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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