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 가족회사에 투자자문사서 억대 송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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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문사 대표 불러 자금성격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투자자문사 M사 대표 서모 씨(53)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 씨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한일이화(현 서연)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특수본은 M사가 정강에 돈을 보낸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M사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2014년 5월 13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강에 억대 뭉칫돈을 보냈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M사를 압수수색했다.

M사 대표인 서 씨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일이화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앞서 한일이화 유모 회장(58)은 2013년 3월 1700억 원대 배임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2014년 1월 유 회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바로 우 전 수석이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13일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그 직전인 같은 달 8일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회장은 2015년 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2016년 2월 항소심에선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분식회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가 부실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또 우 전 수석이 변론을 할 당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수사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수본은 M사가 정강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우 전 수석의 한일이화 변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지인의 권유로 M사에 정강의 회삿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맡겼고, 투자 수익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정강에 돈을 보낸 무렵인 2014년 6월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 건물 유지·관리업을 추가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일정과 별개로 우 전 수석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특수본으로 넘겼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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