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10일 차기정부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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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 유력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됐다. 정확한 대선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야 해 아직 유동적이지만 5월 9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9일 대선이 실시되면 10일부터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조항과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4월 말로 대선일을 정하면 각 정당의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 또 5월 첫째 주는 부처님오신날(3일) 어린이날(5일) 등의 휴일이 있어 그 주에 대선을 치르면 연휴가 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대상이 아니지만 선관위는 “통상의 대선과 같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통상 대선은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궐위선거는 요일 규정이 없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되면서 선관위는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또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집회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선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은 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즉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5월 9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경선 일정 속속 확정

각 정당도 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 확정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후보자 간 세 번째 토론회이자 첫 TV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4차례 실시되는 지역별 순회 경선은 27일 광주, 29일 대전, 31일 부산, 4월 3일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경선까지 누적 득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가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4월 4∼7일)를 거쳐 4월 8일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바른정당도 헌재 결정에 따라 13일부터 5일 동안 대선후보 신청 접수를 하기로 했다. 또 19일 광주를 시작으로 21일 부산, 23일 대전, 24일 서울에서 정책토론회 및 전화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6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를 거쳐 28일 후보자 지명대회를 열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국민의당은 10일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현장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첫 순회 경선은 이르면 25일 광주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말경 대선준비단을 해체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선거운동#대선#차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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