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실내벽 페인트서 ‘기준치 410배’ 중금속 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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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간 2431곳 환경기준 위반… 초등학교 1151곳 적발돼 최다

서울시 노원구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실내 벽 페인트에서 kg당 24만6000mg의 납이 검출됐다. 세종시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벽 페인트는 kg당 21만4000mg의 납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중금속 함유 기준치(kg당 600mg)의 무려 410배, 35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실수로 아이들의 입에 들어간다면 주의력결핍행동장애와 같은 뇌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1만8217곳 가운데 13.3%에 달하는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곳이 총 2414곳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실내 공기 질 기준을 초과한 8곳, 금지된 방부재를 사용한 7곳, 기생충 알이 검출되거나 바닥재 기준을 초과한 2곳이 적발대상에 올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시설은 초등학교로 1151곳이었다. 하지만 유치원(703곳)과 어린이집(348곳)도 합해 1000곳이 넘어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 다수가 중금속과 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사전 점검을 통해 일부 기준 위반 시설들에 고지를 했는데도 적발 건수가 오히려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사전진단사업을 벌여 5200여 곳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판정 등을 고지했다. 그런데도 이들 다수가 본점검 단속에 포함됐다. 단속시설 수가 2014년 206곳, 2015년 792곳에서 지난해 2431곳으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위반시설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적발사항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2431곳 중 올 3월 기준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한 곳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개선명령을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나 교육청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거나 감독기관인 환경부가 직권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의 고발 조치도 없어 관리당국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유치원#실내벽#페인트#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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