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업체 이직 막고 금품요구 빈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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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 피해사례 공개

#1. 1월 경남 통영의 조선업체에 근무하던 네팔 출신 여성노동자 A 씨(30)는 업무에 따른 질병이 악화돼 사장 B 씨에게 “회사를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화를 내며 A 씨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2. 전남 광양의 조선부품 생산회사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 C 씨는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쳤으나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회사를 바꾸려 했다. 그러자 대표와 현장소장은 “치료비 등을 내놓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몰아세웠다.

‘외국인 노동자 지킴이’ 경남이주민센터(대표 이철승 목사)가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주노동자의 피해 사례다. 특히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들이 이직(移職)을 허락하지 않거나 이직에 동의하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이직과 관련해 금품 갈취와 폭행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업체 변경이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농축산 및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외국인력 수급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200만 명 이주민 시대에 걸맞은 인종차별금지법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외국인고용업체#경남이주민센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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