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 靑입성 직후, 기업서 수억원 입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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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돈 성격 조사… 檢에 넘겨
박영수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朴대통령-최순실 뇌물수수 공모”
정유라 체포영장 2023년까지 유효

朴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앞)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수석파견검사,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뒷줄 왼쪽부터)가 박 특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朴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앞)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수석파견검사,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뒷줄 왼쪽부터)가 박 특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직후 복수의 기업에서 우 전 수석 계좌에 입금한 수억 원의 성격을 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은 우 전 수석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에서 이들이 소유한 가족회사 정강으로 30억∼40억 원가량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 그의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송금을 한 쪽은 대부분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우 전 수석에게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수임료를 뒤늦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가 민정비서관이 된 뒤 돈을 보낸 측이 받던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사건의 재판 문제로 검찰청에 찾아가 검사를 만나 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기록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넘겼다.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가 우 전 수석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를 6년 5개월 후인 2023년 8월 31일까지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지난달 23일 다시 발부받았다. 그 전에 정 씨가 귀국할 경우 검찰이 정 씨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우병우#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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