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朴·崔 뇌물 공범”… 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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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최 씨의 부탁으로 민간은행 인사에 개입했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모두 공범 관계로 보았다. 검찰의 1차 국정 농단 수사결과 발표 때는 두 사람을 뇌물 혐의 공범이 아니라 강요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에 대해 “정치 특검이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특검 수사도 매듭을 지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핵심 의혹 몇 가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나 블랙리스트 개입은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2730억 원에 이르는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문제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 또한 규명하지 못한 수사상 한계도 노출했다.

그러나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측이 삼성동 자택과 옷값을 최 씨 측이 냈다는 발표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설”이라고 발끈한 것도 그런 사정을 감안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특검 역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판과 함께 헌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헌재의 선고만 남았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탄핵 찬반 세력의 대치와 충돌 우려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어제 전현직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총장협회(이사장 이대순)가 긴급 호소문에서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행동을 지금부터 당장 중단하라”며 승복을 촉구한 뜻을 새겨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 대선 주자들부터 ‘헌재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선언하라고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1차 수사에 이어 특검도 박 대통령에게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訴追·재판에 넘겨짐)를 받지 않게 보장하면서도 국회를 통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헌법·법률 위반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이 대통령이나 사법부, 여야 정치권 어디에서 추천받아 임명됐더라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소명의식으로 어떤 편견이나 예단도 없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영수#특검 수사결과#박근혜#최순실#뇌물혐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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