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朴대통령 측 유영하 “특검, 태생부터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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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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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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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A4용지 51쪽 분량의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문제점으로 △위헌성 △정치적 중립 위배 △무리한 수사 △사실관계 조작 △피의사실 공표 △인권유린 △무리한 법리 구성 등을 열거했다.

그는 “특별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한정된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독립해 수사하게 하는 제도”라며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 맞추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대행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시설책임자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고, 각하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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